<관련근거>
1.「학칙 제 30조 및 제30조의2」,
2. 「‘부전공 및 복수전공 규정 제 5조’ 및 ‘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관한 규정 제20조의2’」
1) 신청대상 : 1학년 재학생 및 타전공 미신청자(단, 학군단으로 선발된 자는 예외로 함)
※201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의무이수 대상자임(편입학생 및 2+2 외국인 유학생 제외).
특히 현재 2,3,4학년 재학생 중 미신청자의 경우 졸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지도 요망 (2학년: 31명, 3학년 19명) |
2) 신청기간 : 2021.11.15.(월) 9:00 ~ 11.26.(금) 18:00까지.
3) 신청방법 : 대학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(단, 부/복수전공은 오프라인 신청)
가. 융합부전공트랙,역량강화부전공트랙,전공심화트랙 : 온라인 신청(대학정보시스템)
※붙임4. 신청방법 메뉴얼 참조
나. 부 / 복수전공 신청 : 오프라인신청 (붙임3. 부·복수전공 신규신청서 확인)
신청서 작성 (부/복수전공 희망학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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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학부(과) 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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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학과(타전공 신청학과) 심사 진행 및 최종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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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확정 (교무처 최종 확정) |
·신청서 출력(붙임3. 참조) ·인적사항 및 과정(부/복수전공), 타전공 신청 학부(과)명을 기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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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소속 학부(과)장 면담 진행 및 승인 ·승인 완료 후 타전공 신청 학부(과)에 신청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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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타전공 신청 학부(과)장 심사 및 승인 ·최종 승인된 신청서를 전자결재로 상신 (발송종류:교내전달, 수신처:교무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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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타전공 주관학과에서 제출한 결재문서 확인 후 최종 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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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과정별 현황 : 붙임1. 참조
5) 설치(운영) 기준
가. 설치(운영) 의무 : 부·복수전공은 설치제한 학과 및 미운영 학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울 개방함을 원칙으로함
나. 설치(운영)의 제한 :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보건계열 및 교육학과 등은 부·복수과정을 설치하지 않음
<부·복수전공 설치제한 학과>
◎Endicott 자유전공학과,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응급구조학과, 작업치료학과, 유아교육과, Global Dual Degree학부(중국어), 솔브릿지경영학부, 폐과, 기타 계약학과
-설치가능 학과의 경우에도 수용능력 및 교육과정 등을 감안하여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
다. 운영기준
-부/복수전공의 운영인원 제한 없으며 융합부전공트랙은 전년도 모집인원 기준으로 인원 설정
-융합부전공 및 역량강화부전공은 최소 20명이상을 기준으로 함(신청인원 미달시 폐지)
-복수전공의 경우 설치학과서 자체 심의 후 신청을 제한 할 수 있음
-융합부전공트랙은 과정에 연계된 학과 소속 학생에 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