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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전과 신청 안내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2.12.13 | 조회수 : 923

1. 관련근거: 학칙 제20조 및 전과에 관한 규정

2. 위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전과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 들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참조하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. 전과 신청기간 : 2023.01.02.() ~ 01.06.()

. 전과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대학정보시스템)

. 신청 자격 : 2학년 이상 재학생 또는 진급예정자로서 소속 학부()에서 인정하는자.

. 전과 허용 :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.

(, 학과의 요청을 받아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2회까지 가능)

. 전과 제한학과 : 유아교육과,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작업치료학과, 응급구조학과

보건 및 사범 계열 승인학과는 전과 제한(, 여석인원 발생 시 개별 심사 후 합격)

3. 신청 및 승인절차

. 학생: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전과 신청(전과 사유 필히 작성)

. 신청 절차

학생 신청

전출/전입학과 확인

전과 심의

최종 확정

· 신청대상: 전과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

· 신청방법: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

· 신청서에 전출/전입학과 의견작성

신청기간 이후 전과 승인 허가 요청 시 전출학과에서 전자결재로 문서 제출

· 심의: 교무처에서 심의 진행

· 심의 통과된 전과 신청자는 전입학과에 별도안내(교무처 진행)

· 안내받은 전입대상 학생 전공학점 심사 및 선이수 과목 지정

· 전과 최종승인

교무처 진행

. 최종 확정 : 전출/전입학과 의견 수렴 후 교무처 최종 승인 및 확정

. 제출서류 안내 : 추후 전과 심의결과 통보시 안내 예정(전입학생 학점인정 및 선이수 교과목 지정 후 관련 서류 교무처 제출)

4. 주의사항

. 전과신청기간 이후에는 전과 신청 불가.(, 전과신청기간 이후 복학 승인된 학생은 제외)

군휴학 학생 및 외국인 학생 출입국 문제로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별도로 함.

. 전과를 신청한 학생이 기 취득한 학점은 전입학부()의 심의를 거쳐 인정.

. 전과한 자는 전입학부()의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기준의 전공학점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하며, 이수학점에는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음.

. 전과한 자는 전출한 학부()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