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「학칙 제22조」 및 「휴학·복학·자퇴 및 제적에 관한 규정」 제6조
2. 위 근거에 의하여 2024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휴학신청 기간 : 2024.7.22.(월) ~ 7.26.(금)
신규휴학 중 일반휴학, 군휴학변경 제외한 휴학연장 신청을 희망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2024.07.03.(수)까지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※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2차 휴학신청기간에 휴학하시기 바랍니다. (예시: 장학금 수혜 대상자,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등)
4. 휴학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
① 신규휴학 신청
현재 학적 상태 |
휴학 종류 |
구비 서류 |
신청 방법 |
비 고 |
재학 |
일반휴학 |
휴학 신청서 및 휴학 신청 사유서 |
서면 신청 |
학과사무실 제출 |
군휴학 |
입영통지서 |
온라인 신청 |
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 |
② 휴학연장 신청
현재 학적 상태 |
휴학 종류 |
구비 서류 |
신청 방법 |
비 고 |
휴학 (일반휴학) |
일반휴학연장 |
휴학 연장 신청서 및 휴학 신청 사유서 |
서면 신청 |
학과사무실 제출 |
군휴학변경 |
입영통지서 |
온라인 신청 |
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 | |
휴학 (군휴학) |
일반휴학연장 |
휴학 연장 신청서, 휴학 신청 사유서, 전역증(전역예정증명서) |
서면 신청 |
학과사무실 제출 |
군휴학연장 |
휴학 연장 신청서, 휴학 신청 사유서, 군복무 확인서 |
서면 신청 |
학과사무실 제출 |
5. 휴학신청 시 주의사항
가. 휴학 신청은 해당 기간 외에 절대 불가하오니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휴학신청 기간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단, 군휴학, 질병휴학, 출산휴학 등은 제외)
나.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지참하여2024.08.26.(월) ~ 08.30.(금)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※등록금 납입 영수증이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, 2차 휴학신청기간 변경될 수 있음)
라. 성적 우수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. 6. 18.
우 송 대 학 교
교 무 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