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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2/3선 이후 군입대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첨부파일 공지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4.11.04 | 조회수 : 10

 1. 관1.  1. 관련근거: 성적평가 및 처리에 관한 규정’제11조

         2. 위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2/3선(11.10.)이후 군입대 휴학자 중 2학기   성적취득을 희망하는 경우, 기한내에 성적인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
  가. 대 상 자 : 총 수업일수의 2/3선(11.10.)이후 군입대 휴학예정자

  나. 제출서류 : 휴학신청서, 휴학사유서, 상담결과 보고서, 학생상담일지,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(요청)원, 입영통지서

  다. 제출기한 : 2024.12.17.(화) 17:00 학과사무실로 제출 

    (휴학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12.11.(수)까지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휴학 관련 상담 진행 필수)

  라. 신청절차

    1) 학생: 군입대 성적인정원 작성 후 담당 교수 서명을 받아서 소속학부(과)에 제출

<성적평가 및 처리규정>

제11조(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) ①총 수업시수의 2/3이상을 출석하고 군입대로 인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휴학한 해당학기의 성적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휴학원과 함께 군입대 휴학자 성적인정원을 해당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  ②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임시시험에 응시하거나 휴학전에 실시한 평가의 평균성적으로 해당학기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

  ③제2항에 의한 임시시험의 실시여부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