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「학칙 제33조」 및 「수강신청에 관한 규정」
2. 위 근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2024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신청을 진행하오니 학생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미등록자 처분 및 조치 관련 주의 사항>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의 경우 총무처에서 정한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미등록 할 경우 등록금징수규정 제2조(등록) 및 제7조(처분 및 조치)에 따라 조치합니다. 따라서 여름·겨울학기 등록금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. ※ 등록금 납부 기간 외 등록 불가 |
3. 수강신청 기간
2024.11.20.(수) 10:00 ~ 2024.11.22.(금) 17:00까지.
재학생 수강신청 목록 조회기간: 2024.11.16.(토) 09:00 ~ 2024.11.19.(화) 18:00
4. 수강신청 대상: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생 전체 및 겨울학기 복학생
5. 수강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(종합정보시스템: wsinfo.wsu.ac.kr)
6.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
가. 수강신청 가능 학점 범위
1)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: 3학점까지.
2) 2016~2018학년도 신입학생: 4학점까지.
3) 2015학년도 신입학생: 5학점까지.
4) 2014학년도 이전 신입학생: 6학점까지.
※단, 외국인유학생 및 2020학년도 이전 3,4학년 편입학생에 한하여 추가 3학점 까지 가능.
나. 4학년 학생 중 졸업학점 미달 및 필수 학점 미충족, 부전공, 복수전공, 트랙학점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
졸업이 불가한 학생은 해당학점을 충족하도록 수강신청 함.
다. 기타 유의사항
1) 학점교류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필히 온라인 수강신청 후 학점교류 신청서를 소속학과에서 작성
하여야 함.
2) 학기 개시 후에는 추가 수강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(합·폐강 및 시간표 중복자 제외).
특히, 특별교육과정, 해외연수, 인턴십이수 등으로 인한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 불가(해당과정 이수자의
이탈로 인하여 합·폐강 대상강좌가 될 경우 부득이 해당강좌는 폐강 또는 합반처리 되어 정상적으로 수
강중인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).
3) 기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기 취득학점은 삭제되어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졸업요건을
고려하여 신중히 수강함.
4) 졸업에 영향을 주는 필수이수과목은 반드시 수강함.
5) 수강신청 시 과목명, 이수구분, 학점, 강의시간, 강의실 등을 확인 후 신청함.
6) 정상적으로 수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부여가 불가 함(본인이 수강한 과목은
개강 후 온라인(대학정보시스템) 및 전자출석부 등록여부 확인 요망).
7) ‘학칙 제33조 7항에 근거하여 학생은 부모가 본교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부모 강의를 수강하지 않
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단, 7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이수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 강의를 수강한 경우 해당
사실을 신고하여야 함.
8) 수강신청 시 강의계획서 및 성적평가 방식(Grade or P/F 등)을 반드시 확인 요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