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자격요건
1.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
2.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
3.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
4. 위 1~3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사람
▶준비서류
1.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
2. (해당자)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
3. (해당자)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*장애인복지카드 불인정
4. 노인학대예방교육 수료증(원본제출)
▶접수기간
2021-06-17 ~ 2021-07-04
▶참고사이트